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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죄 총살형' 독립운동가 최능진 65년만에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25 15:04

수정 2016.03.25 15:04

이승만 정권 시절 '공산당 부역자'로 몰려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한 독립운동가 최능진 선생이 65년 만에 열린 재심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선생의 재심 항소심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 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거 군법회의에서 최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국방경비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였을 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899년 평남에서 태어나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수학하면서 도산 안창호가 이끄는 흥사단에서 활동한 최 선생은 1948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 갑구에 출마해 이승만 전 대통령과 경쟁을 벌였다. 정부 수립 후 최 선생은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인민군에 의해 풀려난 최 선생은 서울에서 정전·평화운동을 벌이다 이승만 정권에 의해 친북 활동가로 몰려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51년 2월 총살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9월 최 선생이 이승만 정권에 맞선 뒤 사법기구로서 자격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잘못된 판결로 부당하게 총살당했다고 결론짓고 재심 수용을 권고했다. 이후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지난해 2월 재심이 개시됐다.
최 선생은 1960년대부터 외무부 대변인과 대통령 의전비서관, 공보비서관 등을 거치고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내기도 한 고(故) 최필립씨의 선친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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