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선생의 재심 항소심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 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거 군법회의에서 최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국방경비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였을 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899년 평남에서 태어나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수학하면서 도산 안창호가 이끄는 흥사단에서 활동한 최 선생은 1948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 갑구에 출마해 이승만 전 대통령과 경쟁을 벌였다. 정부 수립 후 최 선생은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인민군에 의해 풀려난 최 선생은 서울에서 정전·평화운동을 벌이다 이승만 정권에 의해 친북 활동가로 몰려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51년 2월 총살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9월 최 선생이 이승만 정권에 맞선 뒤 사법기구로서 자격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잘못된 판결로 부당하게 총살당했다고 결론짓고 재심 수용을 권고했다. 이후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지난해 2월 재심이 개시됐다. 최 선생은 1960년대부터 외무부 대변인과 대통령 의전비서관, 공보비서관 등을 거치고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내기도 한 고(故) 최필립씨의 선친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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