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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4월 1일부터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No-Show Penalty)' 제도를 도입해 운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No-Show Penalty)'는 한국지역 기준, 1인당 10만원(해외지역 미화 100달러)이 부과된다. 예약부도 수수료는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고객 중, 항공기 출발시간 이전까지 확약된 항공편에 대한 취소 통보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부과된다.
'예약부도 수수료' 제도는 효율적인 좌석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세계 선진 항공사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노쇼' 비율은 국내선의 경우 전체 예약자의 7.5%, 국제선은 전체 예약자의 4.5%에 이르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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