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손익공유형 적용
30여년 전 설립된 노후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이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을 최초로 적용해 전면 개량된다. BTO-a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원금 70%와 운영비는 전부 보전하되 수익률은 3% 내외로 낮게 잡았다.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민간이 일정비율로 나눠 갖는 투자사업 방식이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1980년대에 설치한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은 그간 고농도의 산업폐수를 정화하며 수질개선에 도움을 준 반면 일부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부식되는 등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와 폐수 유출, 정화처리 효율 저하 등이 우려돼 왔다.
대표적인 곳이 청주, 익산, 여수, 진주, 경산, 달성 등의 산업단지 6곳에 설치된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이다.
환경부는 여기에 BTO-a 방식을 국내 최초로 적용해 전면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812억원을 투입(30억원 국고 지원)해 2년 동안 공사를 한 뒤 입주기업에 15년 동안 위탁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 기간 예상되는 운영비 총액은 5090억원이다.
개선공사는 노후 시설물과 배관을 개량하고 폐수처리시설을 고도화해 처리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변지역의 악취도 함께 줄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또 최신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폐수처리 공정과 태양광에너지 생산설비 구축 등 최첨단 친환경시스템도 적용된다.
환경부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경쟁을 통한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6곳의 시설을 청주·익산·여수 등 서부권역과 진주·달성·경산 등 동부권역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다.
사업의 기본계획 고시기간은 28일부터 90일간이며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7월 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환경부와 사업 실시협약(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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