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점심시간 노려 사무실 턴 상습절도범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29 07:35

수정 2016.03.29 07:35

서울 수서경찰서는 갈고리 모양 철사로 사무실에 설치된 유리 자동문을 열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전과 20범 A씨(48)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 일대 빈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 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비원이 없고 출입구가 자동 유리문으로 된 사무실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식사하러 외출해 사무실이 비어 있는 점심때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유리문 너머로 자동문 스위치를 확인한 뒤 끝을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린 철사를 넣어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A씨가 범행을 마치는 데는 3∼4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절도 관련 전과만 10여 건에 이르는 모두 전과 20범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유리를 사용해 스위치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자동 문틈을 메워 이런 절도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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