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짜 이체 문자'로 생활품 마련한 취준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29 13:30

수정 2016.03.29 13:30

서울 관악경찰서는 물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문자로 가짜 예약이체 메시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금은방 등을 속여 수백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나모씨(30)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관악구, 경기 남양주시 일대 금은방, 음식점 등에서 금목걸이, 음식 등을 주문한 뒤 물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좌 예약이체 메시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14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나씨는 음식점에 들어가 주문을 한 뒤 "현금을 안 갖고 왔다"며 난처한 기색을 보이면서 곧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예약 이체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문자메시지는 나씨가 본인 번호로 보낸 가짜 메시지였다.

나씨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여자친구에게 줄 꽃다발을 같은 방식으로 마련했다.

금은방에서는 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가로챈 뒤 팔아서 생활비에 쓰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씨는 경찰조사에서 "오랜 취업 준비에 가족에게 손을 더 벌리지 못했다"며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관계자는 "소액 피해를 본 상점들이 피해 신고를 꺼려 실제 피해 횟수와 금액은 더 많다"며 "상점이 바쁜 틈을 이용해 대금 예약 이체메시지를 보여주고 속이는 수법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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