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은 이 같은 내용의 '전국 사회보장기금 조례'가 5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보장기금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국무원이 정한 비율에 따라 국내외시장에서 유가증권, 주식, 비상장주식 등에 기금을 직접 투자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보장기금은 국무원이 정한 비율내에서 간접투자 방식으로 펀드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다. 또한 투자가 가능한 펀드도 주식투자비율이 40%를 넘어서는 안되는 등 제한이 많았다. 현재 사회보장기금은 700여개 종목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평가액은 사회보장기금 전체 자산의 8.8%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에 사회보장기금 이사회가 기금 투자와 운영에 관해 법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회는 이번달까지 총 5차례 모임을 가졌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사회가 관리하는 기금 자산 총액은 1조9139억7600만위안이다. 이 중 사회보장기금은 1조5085억9200만위안(약 270조원)으로 전년대비 2676억3900만위안 늘었다. 지난해 사회보장기금의 총 수익은 2287억400만위안으로 수익률이 15.14%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례 시행시 직접투자 가능금액은 약 4000억위안(약 7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사회보장기금의 재원은 중앙재정과 국유자본 및 기금의 투자수익, 국무원 비준 방식 등으로 이뤄지는데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양로보험기금 등이 부족할 때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영, 감독관리, 법적책임 등을 강화해 이번 조례에 포함시켰다. 중국 중앙재경대 추푸링 교수는 "사회보장기금의 출처와 관리, 사용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명확한 규범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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