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출국금지 취소 소송 패소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30 09:56

수정 2016.03.30 09:56

세금 수백억원을 내지 않아 출국정지 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를 중단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확정 판결은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6월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여주를 KT에 양도하면서 받은 SK텔레콤 주식 42만여주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431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됐다.

하지만 조 전 부회장은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소송을 낸데 이어 패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현재 조 전 부회장이 내야하는 세금은 가산금까지 포함해 모두 709억원에 달하며, 이와 별도로 84억여원의 지방세도 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2011년 조 전 부회장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여러차례 이를 연장해왔다.

그러자 조 전 부회장은 2014년 11월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조 전 부회장은 "모든 재산이 압류돼 있고, 생활기반도 국내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출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비용의 출처도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출국이 허용되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세무당국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한솔그룹의 자산 승계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조 전 부회장은 이미 압류된 것 외에도 여전히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서 과거 출국금지 처분을 받기 전 조 전 부회장이 56차례에 걸쳐 출국해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무는 등 은닉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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