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제약

4월부터 알약·농축액 형태 한방제제 보험급여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30 15:24

수정 2016.03.30 15:24

오는 4월부터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처방하는 정제(알약 형태)나 연조엑스제(농축액으로 물엿과 같은 형태)와 같은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0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정제와 연조엑스 형태의 단미엑스혼합제를 건강보험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정제나 연조엑스제와 같은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개발과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은 지금까지 가루약을 물과 함께 복용하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보관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의 건강 및 편익 증진과 한약 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보다 많은 한약제제에 대한 품목허가와 건강보험 등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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