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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543억 규모 환지방식 보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31 17:47

수정 2016.03.31 17:47

협의대상자 770명에게 통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가운데 최초로 환지방식을 통한 개발사업 시행에 직접 나서 주목받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진양현)은 두동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예정지 토지와 건물 등 1543억원 규모의 보상협의 절차를 3월 31일부터 진행하고 5월부터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721필지 61만7000㎡와 건축물, 수목 등 지장물 8488건, 영농손실, 주거이전비, 분묘 등으로 보상협의 대상자 770명에 대한 개별통지를 완료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18년 12월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문발송, 방문, 유선 등 성실히 보상협의에 임하고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격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환지 신청자는 이번 보상협의와 별도로 진행하는 환지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4월 중 토지평가협의회, 5월 중 환지대상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그룹별 환지추첨 후 개인별 환지대상지를 결정해 하반기 환지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예정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뤄질 경우 1994년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사유재산권에 제한을 받아온 두동지역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동지구는 1994년부터 당시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 지구로 지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으나 과다한 토지보상비 등으로 사업성이 부족하고 LH의 재정악화 등으로 개발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됐다.

결국 LH가 2013년 9월 사업을 포기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해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던 지역이다.

이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직접 발 벗고 나서 국내 기업 등 개발 투자자들을 수차례 방문, 홍보를 통해 개발사업자(두동도시개발(주))와 입주할 물류기업((주)보성 외 9개 업체)들을 유치했다.

과다한 보상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상 방식만 적용하도록 돼 있던 규제를 풀어 환지방식과 혼용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토지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혼용방식(보상+환지방식)으로 개발하게 됐다.

환지방식은 개발 사업비가 줄어드는 반면 민원 해결이 성사여부의 관건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3년 9월 전국 경제자유구역(8개소) 최초로 직접 사업 시행자로 나서 지역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을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시키고 수차례의 주민 설명회 등을 열어 민원 해결를 위해 노력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2월 24일 환지 시행 규정을 제정하는 등 환지에 대한 행정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두동지구 개발사업의 전체 개발규모는 168만㎡로 주거용지 27% (44만 8000㎡), 15개 첨단물류기업이 입주할 산업시설 21%(35만 8000㎡), 상업용지 3% (4만 3000㎡), 공공시설용지 등(도로, 녹지, 광장, 하천, 초.중.고, 종교시설, 유통시설, 업무시설 등) 49%(83만 1000㎡)다. 총 사업비는 3933억원으로 2018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하게 된다.


진 청장은 "두동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2만2000여명의 주거복합 신도시(직접고용창출인원 약 5000명)로서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의 각종 산업인력의 중심 배후주거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며 "공동주택과 각종 편의 시설, 공공시설 등이 입주하게 됨으로써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산업경제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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