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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레저의품격상해보험' 판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01 17:48

수정 2016.04.01 17:48

현대해상 '레저의품격상해보험' 판매


현대해상은 레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집중 보장하는 '레저의품격상해보험(사진)'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등산, 캠핑, 낚시, 자전거 등 레저활동을 즐기는 고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질병,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다양한 위험을 종합 보장해주는 레저상해보험이다.

각종 스포츠활동이나 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해 집중보장 받을 수 있으며 레저의 범위에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 관람시설, 유원지, 여행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레저의품격상해보험' 레저활동 시 부상 당하기 쉬운 5대골절, 외상성척추손상,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수술, 아킬레스힘줄손상, 상해흉터성형수술 등의 담보를 통해 특정 상해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이 보험은 교통상해, 대중교통이용중상해 등의 담보를 통해 레저활동 장소까지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물론, 화재손해 및 도난손해 등의 담보로 부재중인 자택에 대한 재물손해까지 보장해준다.


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40세 남성 기준 10년만기 전기납 가입 시 월 2만원 수준이다. 보험기간은 3.510.15년 만기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현대해상 장기상품부 백경태 부장은 "레저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레저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야외활동이 많은 따뜻한 봄철을 맞이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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