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직·간접투자 따라 과세체계 달라
Q : 30대 직장인이다.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주식 직접투자는 신경을 너무 많이 써야 하고, 위험성도 커서 꺼려진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 금값이 많이 상승했고, 투자 수요도 증가했다고 하니 금투자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금투자에도 과세가 되는지 궁금하다.
A : 직·간접투자 따라 과세체계 달라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실물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 금 투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상이하다.
직접투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KRX금시장, 골드뱅킹 등이며, 간접투자방식은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파생결합증권(DLS) 등이 있다.
KRX금시장에서 금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 증권사를 통해야 한다. KRX금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에서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소득 발생에 대한 세금도 비과세다. 단 실물을 인출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는 이동평균법으로 산출한 평균단가에 인출하는 금지금의 수량(그램)을 곱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골드뱅킹의 경우 은행을 통한 금거래인 데 KRX금시장과 달리 소득 발생에 대한 세금으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실물 인출 시 10%의 부가세를 내야하는 것은 KRX금시장과 같다.
금 매매거래로 발생하는 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간접투자에 해당하는 펀드, ETF, DLS 등은 소득발생에 대한 세금으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다른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된다.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은행예금이나 적금, 펀드, 주식 등을 할 때 이자나 배당금을 통한 소득이다. 이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금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세금을 낸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15.4%의 세율로 납세가 종료되지만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1.8%까지 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과세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임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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