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물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도 종전보다 10배로 상향된다. 또 기술유출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심리제도 도입되고, 17개 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이 설치된다.
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 대책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탈취 행위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정부의 특단책 마련이다.
실제, 국내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50조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0건이었던 기술유출 사건도 지난해 2배 이상 많은 98건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핵심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인력 유출을 통한 기술 유출도 심각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유출 하면 패가망신"
먼저 이번 기술보호 종합대책중 눈에 띄는 대목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다.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산업스파이의 기술유출 의지를 완전히 꺽어놓겠다는 취지다. 그일환으로 기술유출로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된다. 즉, 기술유출이나 영업비밀 침해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그 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된다.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된다.
■"기술유출 재판 기한 짧아진다"
집중심리제도 이번 기술유출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집중심리제는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통상 1년 이상 걸리던 재판 과정이 훨씬 짧아지게 된다. 그간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 판결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되어 피해기업이 적기에 구제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더해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정제도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용토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7개 지방경찰청에 전담팀 가동
기술유출 사고 발생시 얼마나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소가 이뤄지는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가 피해 '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에 신고·제보 접수 기능을 부가키로 했다. 또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7년 하반기까지 17개 모든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한다.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을 비롯해 지재권 분쟁예방·대응전략 교육 확대,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 등도 추진한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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