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기술 유출 재판 신속히 진행된다...손해배상도 '3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06 10:58

수정 2016.04.06 11:00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사건의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된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법집행이 엄정해 진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한다.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된다.

또한 앞으로 기술유출 사건은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등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게 된다. 그동안 판결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돼 피해기업이 적기에 구제되지 못했다.

특히 법원은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해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에 지원토록 하고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해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 처리 기한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정제도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용토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청이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에 '피해 신고'도 접수도 가능해지며,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신설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17개 전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확대되는 수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하게 된다.

공정위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해 기술 유용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청·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해외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로봇과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한다.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에 대비해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예방·대응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교역량, 분쟁빈도 등을 고려해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황 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며 "이번 범정부 TF를 통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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