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정부, 중소기업 기술 도둑 근절에 칼 빼들었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06 15:36

수정 2016.04.06 15:36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들을 내놨다. 기술유출·탈취 행위를 그대로 놔둬선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했다. 더불어 17개 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직원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부분은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조치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액수가 연평균 50조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어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기술유출 1건당 피해액은 2009년 10억원에서 2014년 25억원으로 2.5 가량 늘었다. 지난 2010년 40건이었던 기술유출 사건도 지난해 2배 이상 많은 98건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엔 중국 등 해외로 우리 기업의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는 등 인력 유출 역시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했다. 또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등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게 된다.

더불어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7년 하반기까지 17개 모든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한다.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확대되는 수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할 방침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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