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골프회원권 판매', 전과 20범 아버지 지휘 아래 아들, 딸도 사기 행각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07 07:47

수정 2016.04.07 07:47

서울 강남경찰서는 골프회원권 거래소를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사기)로 운영자 최모씨(66)와 최씨의 아들, 딸 등 5명을 구속하고 직원 황모씨(3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시세보다 싼 가격에 골프회원권을 구매해주겠다거나 구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8명의 피해자에게 35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등 전과가 모두 20범에 이르는 아버지 최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공금을 횡령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아들을 돕기 위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휴면법인을 골프회원권 거래소 법인으로 바꾼 후 바지사장을 고용해 본격적인 사기행각에 나섰다.

이들은 골프회원권 거래가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만날 필요 없이 영업딜러들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회원권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면 "양도인이 해외 출장을 갔다", "양도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끌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면 대금을 돌려주고 합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3500만원에서 많게는 5억50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 일당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서류상 사장으로 고양한 대표이사 A씨(32)에게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A씨와 직원 1명도 최씨 가족 3명과 함께 구속됐고 비교적 가담 정도가 작았던 직원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가족은 아직도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계좌 및 통화내역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면서 "이들이 숨긴 5만원권 현금 다발을 찾기 위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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