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A씨가 시키는 대로 지난해 7월 11일 새벽 4시께 서울 동대문의 번화가를 배회하다 만난 남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들어갔다.
만취한 남성이 곧바로 잠들자 B씨는 그의 돈과 휴대전화를 훔치고 남성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었다. 이어 사진과 함께 '네 마누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A씨의 친구에게 보냈다.
다음날 B씨는 A씨와 함께 "성폭행을 당했고 음란사진으로 협박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 신고임이 드러났고 B씨는 지난해 12월 무고와 절도, 증거위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남편이 시켰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아 B씨만 올해 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다'는 논란이 생겼고 검찰은 A씨를 뒤늦게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행방을 찾느라 수사가 늦어졌다"며 "부부가 함께 기소돼 재판이 진행됐으면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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