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재계, `원샷법` 활용지원 자문단 출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07 11:12

수정 2016.04.07 11:12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자문단이 출범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엽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7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 현판식을 가졌다.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은 상의, 전경련, 무협, 중기중앙회, 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실무추진을 위한 사무국이 대한상의에 설치됐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게 상법상 사업재편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 고용안정 지원, 세제·자금 지원 등의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인수합병(M&A)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수요기업에 필요한 일대일 상담을 제공한다.


지원단은 4월부터 업종별 단체와 함께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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