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사 사칭' 금융정보 캐낸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08 08:19

수정 2016.04.08 08:19

서울 방배경찰서는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해 금융정보를 빼돌리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32)등 보이스피싱 일당 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신을 검사, 수사직원이라고 속이고,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캐내 피해계좌에서 범행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4명에게 1억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 등은 보통 '범행에 연루됐다' 혹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금 송금, 주변 감시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또 인터넷 게시판에 '20~40대 가상화폐 구매대행 매니저를 구함. 고수익'이라는 알바 광고를 냈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가상화폐 매입 시 수수료를 2% 지급하겠다'고 속여 대포통장 역할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시 모집된 6명은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찾아 중국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이들은 가상화폐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약속된 수수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줄 경우 사기 공범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인터폴 공조 수사로 중국에 있는 총책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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