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이달 11일부터 서울 용산과 강원 춘천을 잇는 ITX-청춘의 부정승차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ITX-청춘 열차는 무임승차를 일삼는 얌체족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정승차자로 적발되면 승차구간의 기준운임(요금)과 그 기준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내야 한다.
단속은 이용객이 가장 붐비는 출·퇴근시간과 이용객이 많은 열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또는 승차권 없이 ITX-청춘을 이용하는 경우가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코레일은 이 기간동안 부가금 10배 징수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부정승차 계도와 단속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올바른 ITX-청춘 이용문화를 위해 승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특별단속뿐 아니라 지속적인 부정승차 단속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당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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