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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 조장하는 스마트폰 수리비의 불편한 진실

오충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10 17:10

수정 2016.04.10 19:2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마트폰의 무상보증 기간이 다른 전자기기에 비해 턱없이 짧아 스마트폰 과소비를 조장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폰 구입 1년 후 메인보드나 액정이 고장 나면 소비자 과실이 없더라도 고액의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스마트폰의 무상보증기간이 1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두 부품은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으로 수리비용도 완제품 판매가의 절반 수준에 이를 정도로 비싸다. 삼성 갤럭시S6 64G의 메인보드와 액정의 수리비는 46만 1천원으로 판매가 92만 4천원의 49.8%에 이른다. LG G4의 경우에도 두 부품의 수리비용이 완제품 판매가의 40% 수준에 이른다.

때문에 소비자는 판매가의 절반 수준인 고가의 수리비용을 감당하든지 수리를 포기하고 아예 새 단말기를 구입해야만 한다. 이러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주요 부품인 메인보드와 액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핵심부품’으로 지정해 해당 제품의 무상보증 기간을 2년으로 2배 늘리면 된다.
현실적으로도 통신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약정 기간이 2년이 대부분이므로 2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소비 조장하는 스마트폰 수리비의 불편한 진실

현재 공정위 권고 기준에 따르면 일반 PC의 메인보드, LCD 모니터와 TV의 액정은 핵심부품으로 지정받아 무상보증 기간이 2년이다. 그 밖에도 세탁기나 냉장고, 에어컨 등 생활가전의 핵심부품으로 지정받은 부품들도 2년에서 4년까지가 무상보증 기간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경우 공정위로부터 핵심부품으로 지정받은 부품이 없어 무상보증 기간이 1년에 그치고 있다. 제품 기능상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PC의 메인보드, LCD 모니터 액정의 무상보증 기간이 2년인 것에 반해 스마트폰의 메인보드와 액정은 상대적으로 차별 받는 상황이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스마트폰 주요 부품에 대해 '핵심부품'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협동사무총장은 “스마트폰은 선택제가 아닌 필수제인데도 소비자가 수리비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스마트폰 액정은 잘 깨지는데 이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사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도 스마트폰 메인보드와 액정을 핵심부품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검토해 왔다. 2015년 10월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이 조만간 내놓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단체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을 목표로)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스마트폰 핵심부품의 무상보증 기간 연장은 요원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무상보증기간이 늘어나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기 마련이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하기로 돼 있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미온적이긴 마찬가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다른 정부 부처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업계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며 “향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스마트폰 무상보증 기간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원칙적인 입장만 표명했다.

ohcm@fnnews.com 오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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