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mL 이상의 조제용 액상시럽제(예: 부루펜시럽, 코미시럽 등)의 경우 개봉 후 보관·사용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용기간이 짧은 500mL 이하의 소량포장단위를 공급한다. 다만 액상형태 시럽제 소량포장은 제약사가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그 동안 모든 의약품에 대해 공급비율의 10%를 소량포장 제품으로 생산했지만 앞으로는 소량포장공급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품별로 차등 적용된다.
30정·캡슐로 정해져 있었던 병 포장의 경우 용법·용량에 따라 21정(1일 3회, 7일 복용) 또는 28정(1일 1회, 4주 복용)과 같이 30정 이하로 포장되는 경우에도 소량포장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신규로 허가(신고)받은 제품은 시장 진입 초기에 수요가 적거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받은 연도에 한해 소량포장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 관리 강화와 합리적인 유통체계 개선으로 재고량 및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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