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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휴대 완화, 보안검색 완료구역서 구매한 음료수 기내 반입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12 12:54

수정 2016.04.12 12:54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휴대 완화, 보안검색 완료구역서 구매한 음료수 기내 반입 가능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휴대 완화 소식이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에 따라 항공기 내 휴대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화장품 등으로 한정돼 왔다. 이로 인해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은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물 등 음료를 항공기 탑승 전 폐기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하는 음료수는 공항에 반입하면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됐다"면서 "이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주요공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 등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곳에 담을 경우 환승 검색 시 전량 압수·폐기했으나 앞으로는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재실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안봉투로 다시 포장해 휴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보안검색 시(보안검색대 통과 시)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공항 내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로, 일반인 출입 및 금지물품 반입이 통제되는 구역이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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