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동구 소재 B스쿨(키즈카페)은 냉장보관 해야 하는 제품을 냉동보관했다.
# 충남 천안시 소재 C다방(애견카페)은 동물이 출입하는 개 호텔, 개 미용실 등의 시설과 식품접객업체를 분리하지 않았다.
이처럼 위생 상태가 불량한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애견카페 등이 적발돼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노인·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키즈카페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2973곳을 점검한 결과 45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17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9건) △시설기준 위반(8건)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건) △냉동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2건) 등이다.
또한 새로운 영업형태인 애견카페·푸드트럭 247곳을 점검하고 애견카페 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애견카페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1건) △무신고영업(1건) 등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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