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채권 불법추심, 녹음·촬영해 신고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14 14:02

수정 2016.04.14 14:02

<출처 : 금융감독원>
<출처 : 금융감독원>
불법 채권추심과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추심을 당했을 때 녹음과 촬영 등 방법으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14일 금감원은 신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채권 추심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안내했다. 올해 1·4분기에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900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777건)보다 다소 늘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고하기 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휴대전화의 녹취,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둬야 불법 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증거를 마련할 수 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추법)’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것은 불법이다. 가짜 명함을 만들어 법무사,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이라고 거짓 소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추심에 대응하지 말고 자료를 확보해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빚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심을 당했을 때는 본인의 채무가 추심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채권자로부터 5년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을 때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빌린 돈을 상환할 때는 되도록 채권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고, 변제가 끝나면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채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심자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이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직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추심자에게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추심자가 가족이나 이웃 등에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추심자가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이를 알렸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진술자료를 확보한 후 신고하면 된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대신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데는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또 채권의 압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은 채권자와 법원의 권한으로 채권추심회사는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압류, 경매 등을 표시한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해야 한다.

추심자가 대출을 유도하거나 ‘카드깡’ 등 불법행위를 강요할 경우 응하지 않아야한다. 금감원은 신고사례 가운데 채권추심 담당 직원이 추심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노리고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은 후 고금리의 이자를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채무대납이나 대출을 유도하는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역시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해야 한다.

밤 늦게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채권자를 불안하게 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추심자가 전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집으로 찾아오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녹취, 사진촬영하고 방문 내역을 기록해 증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추심에 직접 대응하는 대신 변호사를 내세울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자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추심을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와 성남시에서는 이 제도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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