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등 2가지이다.
선거무효 소송은 해당 선거 자체에 위법성이 있을 때,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에게 결격 사유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다.
두 소송은 모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되고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역대 총선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떨어진 후보자가 선거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2008년에 실시된 18대 총선에만 6건에 달하는 등 적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개표 과정에서 오류나 실수가 있지 않는 한 단순히 근소한 표 차이만으로는 제기한 소를 인용 받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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