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MS는 이날 미 법무부를 상대로 워싱턴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1986년 제정된 전자통신비밀보호법이 미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발언의 권리(수정헌법 제1조)와 부당한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수정헌법 제4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MS는 "MS 고객들은 정부가 그들의 이메일을 읽을 수 있는 영장을 받는다면 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MS 역시 고객들에게 이를 알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통신비밀보호법은 수색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객에게 수색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MS는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라는 요건이 매우 폭넓고 애매하게 규정돼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MS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들이 최근 18개월간 자사에 5624건의 고객 데이터 제공을 명령했으며 이 중 거의 절반인 2576건에 대해 고객 통보 금지 명령을 함께 내렸다. 또한 고객 통보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 중 1752건은 시간 제한이 없어 결과 고객들에게 정부가 그들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릴 수 없다고 MS는 주장했다.
MS는 비밀주의가 때로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정부가 고객 통보 금지 명령을 매우 빈번하고 정기적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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