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우수 중소기업인 뽑아 우대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17 12:05

수정 2016.04.17 12:05

부산시가 지역경제를 이끌 중소기업인들을 선발해 우대한다.

부산시는 기업인들의 사기 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5명 내외의 업체 대표를 선발, 트로피를 수여하는 '2016 부산중소기업인대상'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구·군과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테크노파크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해당 요건 기업체의 직접 신청을 받아 1차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5월 17~20일)을, 2차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5개 내외의 수상 기업을 선정해 7월 시상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중소기업인대상' 추천 및 신청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부산지역 내에 계속해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수출·생산·매출액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신기술개발, 자동화, 정보화 등 중소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임금체불이 없고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춘 기업체다.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평가기준 설정 때 고용증가율, 신규 고용인원 등 일자리창출분야 배점을 대폭 상향 조정(11→50점)했다.

부산시는 수상 대상자 추천(신청) 제외 대상에 중대한 재해 야기, 형사처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뿐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체납업체를 포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수상업체로 선정된 기업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장의 '부산중소기업인 대상(大賞)' 트로피가 수여되고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시 주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광안대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우수기업인'으로 예우·지원하게 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