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유·3불 추방 특별대책
소비자를 속여 자금을 모집하거나 주식·금융상품 투자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금융당국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밴(VAN)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점검하는 등 금융회사 불법행위 근절대책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수립해 6개 불법금융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을 '3유'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 불법.부당한 행태를 '3불'로 명명했다.
금감원이 '3유' 대책을 수립한 것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소비자가 금융회사가 아닌 사기업체에 피해를 보는 사례는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소수의 지인을 중심으로 자금을 모으던 전통적 수법 외에 최근에는 크라우드펀딩이나 개인간대출(P2P), 수익형부동산 등 다양한 형식을 빌려 고령자의 은퇴자금 등을 편취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금감원은 이런 유사수신 피해규모가 연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불법금융행위 사례를 상시 감시하고 제보를 접수하기로 했다. 시민감시단의 활동범위를 넓히고 인원은 현행 2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대한노인회 등 시민단체와 공조를 강화해 감시와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파파라치제도 도입 등 시민의 적극적 신고를 이끌어낼 방안도 검토한다. 또 상반기 중 불법금융 전용홈페이지인 '불법금융 SOS'를 개설, 여러 홈페이지에 흩어진 관련 신고 및 피해예방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기로 했다.
'3불'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암행쇼핑 등 현장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금감원 내 부처 합동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완전 판매행위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토록 조치한다.
금융회사와 금융 유관회사의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올해 중으로 대형 가맹점에 대한 밴사의 불법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대형 금융회사의 펀드.보험상품 판매 채택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 등도 집중 감시한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보강한다. 통화 품질 모니터링은 비대면채널에까지 의무화된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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