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스리랑카, 北 운반 달러 압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18 22:15

수정 2016.04.18 22:15

4차 핵실험 제재 후 첫 사례
北 건설 노동자가 소지, 16만8000弗 공항서 압수
지난 14일 미국 달러를 소지한 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환승하려던 북한인 2명이 현지 관세청으로부터 현금을 압수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지난달 2일 대북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외국 정부가 북한 측 현금을 압수한 사례다.

스리랑카 관세청은 16만8000달러(약 1억9300만원)를 모두 압수하기로 하는 한편 운반하던 북한인 1명에게 세관법 위반을 이유로 10만스리랑카루피(약 80만원)를 벌금으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스리랑카는 1만달러 이상을 신고 없이 보유하면 압류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리랑카 콜롬보공항에서는 지난달 14일에도 중국 베이징으로 가기 위해 환승하려던 북한인 2명이 가방에 달러 뭉칫돈을 넣어둔 것이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현금이 오만의 건설 현장에서 받은 월급으로 다른 동료들의 월급까지 모아서 가져가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스리랑카 관세청은 기준을 넘는 외화를 갖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데다 돈의 출처나 운반 목적, 최종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며 압수를 결정했다.

이들 북한인은 압류조치와 관련해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하는 등 반환을 요구하며 콜롬보공항 인근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말에는 스리랑카를 관할하는 주인도 북한 대사관의 계춘영 대사가 압수된 현금의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콜롬보의 외교부와 관세청 관계자들을 찾아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와 중국, 쿠웨이트 등 50여개국에 5만~6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북 전문가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로 인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활동이 금지되면서 해외의 북한 근로자들이 은행을 통한 달러 송금이 곤란해지자 인편을 통한 외화의 직접 운반을 계속 시도하고 방법도 더욱 은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국제뉴스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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