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공단은 공제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훈련 수강생들에게 저리의 생활자금을 대부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수행 훈련 등 대부대상 훈련을 수강중인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비정규직근로자 및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있는 연 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 실업자가 대상이다. 대부는 월 50만원~100만원 범위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연리 1.0%, 1~3년 거치 3~5년 매월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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