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9억원 초과 주택·오피스텔, 주택연금 가입제한 푼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20 12:00

수정 2016.04.20 12:02

9억원 초과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내집연금 3종세트' 대상 가구가 약 8만가구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가격 제한을 개선하고 대상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5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에 맞춰 가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다.

먼저 현재 9억원 이하인 담보대상 주택가격 제한을 없앤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인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014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9억원 초과 주택은 9만9400호로 이 중 64.41%인 6만4000가구의 가구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0대 이상이다. 현행법상 2주택자의 합산주택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미거주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가입제한이 풀린다.

다만 주택연금기금 건전성을 위해 지급금 한도는 현행 수준인 5억원으로 제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담보대상에 포함된다. 전체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오피스텔 거주 인구도 급증하면서다. 지난 2010년 인구총조사 기준 55세 이상 오피스텔 거주가구는 1만7000가구다.
다만 대상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입 여부와 욕실, 취사 등 필요시설이 구비됐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오피스텔 가격상승률, 감가상각 속도 등 일반 주택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대 조건을 조정할 방침이다.


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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