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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발주방식 '시공책임형 CM', 공공부문 최초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20 11:00

수정 2016.04.20 11:01

▲시공책임형 CM 도입으로 개선되는 발주방식 /자료=국토교통부
▲시공책임형 CM 도입으로 개선되는 발주방식 /자료=국토교통부

해외에서 많이 사용되는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CM이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건설사가 직접 세부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출해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도 적용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양질의 해외수주를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업계간 기술 경쟁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시공·협력사 조기 참여해 설계 완성도 높여
시공책임형 CM은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설계가 종료되기 전에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된 바 있는 발주방식이다.

현재 건설공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설계-시공 분리발주’는 단순 도급방식으로 표준화된 시공을 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설계단계에서 시공 리스크를 모두 찾지 못해 잦은 설계변경,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설계단계에 시공사와 주요 협력사가 조기 참여해 설계의 완성도를 더욱 높힐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발주자의 정확한 요구를 미리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올 3·4분기까지 주요 발주기관별로 발주 시작
한편 건설사의 견적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순수내역입찰제’도 2007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공공부문에 시범 적용된다.

현재 대부분 입찰은 발주자가 정한 자재량, 시공법을 토대로 건설사는 단순히 단가만 기재하여 입찰에 참여(내역입찰제)해 왔지만 당해 공사에 대한 이해 없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 제도가 시범 적용되면서 건설사가 직접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가격 위주의 단순 입찰 참가가 아닌 업체간 견적능력에 기반한 기술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발주규모가 크고 사업관리 역량이 있는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을 중심으로 올해 3·4분기까지 기관별로 1~2건을 발주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필요시 계약법령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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