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기업은 엘앤씨바이오, 느티나무도서관재단, 한국비투아컨설팅, 트리니티소프트, 떡파는사람들, 와이엠씨, 지디청주공장, 지디오창공장 등이다.
고용부는 이들 기업이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의 선도 사례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연근무 지원의 경우 최대 1년간 총 근로자의 5% 이내에서 월 최대 30만원(주 7만원)을 지원한다. 원격근무는 최대 1년간 총 근로자의 10%이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주 5만원)을 지원한다.
또 필요한 경우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를 우수사례집, 매뉴얼 등으로 제작해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를 도입할 때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 도입을 지원 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일가양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부서에 연중 수시로 제출하면 된다.
일家양득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 유연한 근무제도를 파급력 있게 확산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1회 이상의 심사를 통해 올해 300여 개소의 기업을 승인 지원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고용문화는 단순히 근로자의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질'이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존의 문제인 만큼, 우수한 중소기업의 사례가 확산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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