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노조위원장은 이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최대 병폐가 관치금융인데 관치금융을 그대로 둔 채 금융개혁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사측이 교섭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금융노조는 향후 합법적인 쟁의행위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했다.
노조측 관계자는 "교섭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하고 그 마저 결렬되면 합법적 쟁의를 시작하게 된다"며 "쟁의 행위의 최종단계는 파업"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방법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다른 돌파구를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최미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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