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6월께 인천 남구의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에서 훼손된 것처럼 보이는 번호판을 받고 본인 확인 없이 신청인 요구대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해 번호판을 재발급 받아준 혐의다. 이 번호판은 영치된 번호판 번호에서 글자 하나만 일부러 자른 것처럼 보여 도난이 의심되는 번호판이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차량의 소유관계나 번호판 영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이 구축되지 않아 신분확인을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정씨가 이를 통해 대포차량 유통에 관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본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대행업체를 관할하는 인천 남구의 경우 분실.도난 번호판은 구청에서, 훼손 번호판은 대행업체가 각각 재발급 신청을 받았다.
구청은 시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2004년부터 관리감독 권한을 받은 후 서류검사 등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훔친 번호판을 이용해 정씨로부터 번호판을 재발급받은 주모씨(32)를 절도 등 혐의, 차량을 이전등록 하지 않고 대포차로 사용한 윤모씨 등 2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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