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재 성인대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있는 비영리법인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기준에 가장 근접한 센터를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지정기준은 △시설규모(500㎡) △입학정원(종일반 30명) △교사 수(학생 3명당 1인) 등이다.
접수하길 희망하는 센터는 해당 자치구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홍순길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기관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발달장애인 일자리, 교육, 보호에 특화된 서비스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잡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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