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 모습이 왜..." 대법, '이병헌 협박녀'로 오인소지 "방송사가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22 15:50

수정 2016.04.22 15:59

현직 모델인 S씨는 지난 2014년 9월 TV를 보다가 엉뚱한 사건에 자신의 패션쇼 모습이 방송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시 MBC는 '리얼스코르 눈'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 이병헌씨가 걸그룹 멤버 등 2명의 여성에게서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자료화면으로 S씨의 패션쇼 장면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병헌씨를 협박한 모델은 다른 사람이었고 S씨는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당시 MBC는 "협박범 가운데 또 다른 한명은 모델"이라는 자막과 함께 S씨가 패션쇼에서 걸어가는 장면을 6초간 방영했다. 자료화면에서 S씨의 얼굴은 모자이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얼굴 윤곽이 드러난 상태였고, 헤어스타일과 의상, 걸음걸이는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


화면 상단에는 '자료화면'이라는 자막이 나가고 있었지만, 아래쪽 자막인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모델'이라는 내용이 훨씬 더 눈에 뜨일 수 있었다.

이에 S씨는 이 장면이 자신을 마치 '이병헌 협박범'으로 오인하게 만든 것이라며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위자료 1억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당시 보도화면이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S씨를 '이병헌 협박녀'로 오인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과정에서 MBC 측은 당시 화면 위 쪽에 '자료화면'이라는 자막이 나가고 있었고, S씨가 협박범이라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S씨는 화면구성이나 나레이션 내용, 자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이병헌 협박녀'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S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보도내용이 S씨를 이병헌 협박사건의 피의자인 것처럼 묘사해 시청자들의 오해를 유발하기 충분다하"면서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모자이크 처리가 됐고, '자료화면'이라는 자막이 있었으며, 방송 당시까지만 해도 협박범의 신원에 대해 모델이라는 점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는 나레이션도 함께 방송됐다는 점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S씨가 MBC와 '리얼스토리 눈'의 외주제작업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자료화면이라는 문구도 협박범의 과거 영상자료라고 받아들여 질 수 있다"면서 "사실과 무관한 자료화면이라는 표시가 없었다면 S씨를 협박범으로 지목,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개연성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S씨는 MBC와 외주제작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은 물론 정정보도까지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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