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선거 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해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 내역을 포착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김씨의 소명이 불분명했다"고 설명했다.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당선인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전날 오전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 혐의를 포착하고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씨(64·구속)로부터 수차례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인 김씨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선거자금과 앞서 구속된 신민당 사무총장이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돈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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