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공사장·업체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대규모 건설·건축 공사장과 레미콘 제조업체 및 골재판매 업체 등 70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5개소를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5개소 중 2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13개 업체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세륜·세차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거나 방진벽·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비산먼지를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시킨 혐의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 배출량이 많은 대형 업체로, 넓은 사업장 면적에 비해 세륜·세차 시설이 작거나 형식적으로 설치만 하고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번거롭고 귀찮다는 이유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억제시설 설치비용을 아끼기 위해 법을 위반하는 등 사업주의 의지부족과 관리자의 관리부실이 비산먼지 발생에 한 몫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평일 단속은 물론, 공무원 근무시간 외 심야시간과 토·일·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심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불법 도장업체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 적발된 업체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주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