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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금연보조제 무허가 수입 판매한 업자 적발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27 09:43

수정 2016.04.27 09:43

의약외품인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무허가로 수입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무허가로 수입·판매한 업체 1곳과 허가와 다르게 제조·판매한 3곳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제조하면서 일부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조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업체 2곳도 같은 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수사결과, 무허가 수입·판매로 적발된 포에이치글로벌 대표 황모씨(남, 44세)는 중국에서 무허가로 수입한 카트리지, 충전기를 단순 조립·포장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무허가 전자식 금연보조제 '체인지' 4만1048개(1억80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허가와 다르게 제조·판매해 적발된 이수제약 대표 이모씨(남, 62세)는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연초유만을 주성분으로 사용해 제조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연초유에 합성 타바논을 첨가하여 전자식 금연보조제 '노킹데이스' 7만8968개(7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했다.

또한 피엘코스메틱 대표 박모씨(남, 64세)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연초유 대신 합성 타바논 등을 사용하여 불법 제조한 '닥터스틱1000' 14만1000개(14억원 상당)를 판매했으며, 에스투화장품 대표 박모씨(남, 44세)도 같은 방법으로 2015년 1월경 제조한 '에티켓' 7만8000개(8억원 상당)를 판매했다.


한편, ㈜세영 대표 김모씨(남, 41세)와 ㈜한국필립 이사 하모씨(남, 58세)는 전자식 금연보조제 '애티스틱코리아'와 '라스트스틱'을 각각 제조·판매하면서 원료로 사용되는 연초유 등에 대한 일부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조관리자에 대한 감독 소홀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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