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가정보호1단독(부장판사 김옥곤)은 지난 27일 폭행·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A씨(22·여)와 B씨(29·남)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은 가해자들의 폭행·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보다는 또 다시 아동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가 목적이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와 보상을 치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가해자들은 처분 결정과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등 용서를 구하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르피나 수영강사로 일하던 중 강습 중에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8살 아동을 수영장 밖으로 불러내 장시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여자 수영강사인 A씨가 혼내는 아동을 보고 다가가 폭행하고 머리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와 B씨는 모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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