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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입구 금연, 모든 입구 10m 이내…“간접흡연 피해 보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29 18:57

수정 2016.04.29 18:57

지하철입구 금연, 모든 입구 10m 이내…“간접흡연 피해 보호”

서울 시내 지하철입구 주변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이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한 서울시측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부터 위반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 라고 덧붙였다.
특히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 및 역사 내 담배연기 유입을 방지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금연 집중 홍보 및 민관합동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parksm@fnnews.com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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