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목사에 징역 15년 구형, 11개월 미라 상태 방치…“아동학대-유기-방임 혐의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29 21:13

수정 2016.04.29 21:13

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한 소식이 전해졌다.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여중생의 부친인 목사 ㄱ씨(47)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전했다.이어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ㄴ씨(40)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딸을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관심했다”며 “딸이 교회 헌금을 훔친 사실이 불분명한데도 이를 이유로 학대하고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중하다”며 “ㄱ씨의 학대 행위가 계모 ㄴ씨보다 중해 구형량에 차이를 뒀다”며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parksm@fnnews.com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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