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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02 09:50

수정 2016.05.02 09:50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1호선과 수인·경인 국철, 공항철도의 지역 내 62개 전철역 211개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7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 2호선 역 출입구 10m 이내 지역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확대 지정된 곳에 대해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7월 1일부터 흡연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인천 전역의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시는 전철역 출입구 2~3m 거리에 금연구역 표시 표지판을 제작·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올 4월 현재 인천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모두 6만2560개소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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