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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임시공휴일 하이패스 고속도로, "그냥 지나가면 요금 면제됩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03 15:44

수정 2016.05.03 15:44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자정부터 7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6일 고속도로를 진출하거나 진입하는 차량 모두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되고, 하이패스차로 이용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사후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멈추는 차량과 그냥 통과하는 차량과의 추돌사고 예방과 통행료 면제를 위한 진입시간 확인 등을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하이패스 이용시 요금을 안내하던 요금표시기의 운영을 6일 하루동안 중단하고 ‘통행료 사후면제’ 안내문구를 게시하는 등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하이패스 이용 시에는 단말기에 통행료가 지불된 것으로 안내멘트가 나오지만 실제로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청구되지 않는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사후 충전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사후 충전을 통한 환불 기간과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통행료가 사후 정산을 통해 면제 되지만, 5월 6일 즉시 면제를 원하는 고객은 통행권을 뽑아 일반차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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