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유럽법원 "담뱃갑 포장 규제·전자담배 광고금지한 EU 지침 정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04 19:45

수정 2016.05.04 19:45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4일(현지시간) 담뱃갑 포장을 규제하고 전자담배 광고를 금지한 EU의 지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CJ는 다국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등이 제기한 EU의 흡연규제 지침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EU의 지침은 적절한 규제라면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2014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합의한 EU의 흡연규제 지침이 오는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담배 도매상과 소매상이 기존 포장의 재고 담배를 소진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EU의 흡연규제 지침은 담뱃갑 포장을 단일화하고 첨가물을 제한하는 등 광범위한 금연 정책을 담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담뱃갑 포장의 65%를 경고문구와 흡연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진 등으로 채워야 한다. 담배 브랜드명은 표시할 수 없다.

특히 이 지침은 급속하게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를 전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었다.
전자담배는 광고가 금지된다.

또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 담배에 박하, 바닐라, 딸기 향이나 색소 등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했다.


말버러 등을 생산하는 필립모리스를 비롯한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EU 지침이 상표 표기를 금지한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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