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조 교수와 주변 계좌를 추적 조사하던 중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2억5천만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정황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교수를 상대로 연구와 관련 없는 곳에 용역비가 사용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옥시는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2011년 10월께 서울대 조 교수팀에 원료 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옥시가 지급한 연구용역대금은 규정상 서울대 법인계좌로 입금됐고 조 교수가 필요할 때마다 비용을 학교측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 교수는 재료·기자재비 또는 인건비 등을 허위로 기재해 돈을 타낸 뒤 사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조 교수가 용역비와 별개로 개인계좌로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자문료에 대해 추궁했지만 조 교수는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며, 회계처리도 정상적으로 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용역비 유용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에 뇌물수수 혐의에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구 보고서 작성.조작한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4일 조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6일 오전께 뇌물수수와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조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schatz@fnnews.com 신현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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