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영화 ‘이웃사람’ 불법 업로드 누리꾼, 투자배급사에 4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07 21:04

수정 2016.05.07 21:04

법원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으로 영화 파일을 올린 누리꾼에게 영화 투자배급사에 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김지영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는 롯데쇼핑에 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 영화 '이웃사람' 파일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해 '260캐시'를 받고 이용자들에게 내려받게 했다. 이 가격은 통상 영화 저작권자가 웹하드 사이트들에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제휴가격 2000캐시의 13%에 불과한 낮은 가격이었다.

이에 '이웃사람'을 투자·배급한 롯데엔터테인먼트를 사업부문으로 두고 있는 롯데쇼핑은 A씨를 상대로 15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롯데쇼핑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영상저작물 1건당 얻을 수 있는 평균 이익액, 이 사건 영상저작물이 업로드돼 있던 시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4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웃사람'은 인기 만화가 강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2012년 8월 개봉해 관객 240만명을 기록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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