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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동 지게차, 3t미만 타워크레인 신규등록지원방안 마련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09 09:09

수정 2016.05.09 09:09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건설기계에 포함된 전동식 지게차 및 3t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전동식 지게차 및 3t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올해 7월 28일 까지 관할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유자들은 국토부가 마련한 신규등록지원방안에 따라 출처 및 소유권 증명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현장조사‧확인 등을 통해 발급받을수 있다. 제원표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해금 제작번호 등 각종 자료와 장비 확인을 통해 제원표 작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전동식 지게차 및 3t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 지원방안이 마련됨으로써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들의 불편 해소 뿐 아니라 건설기계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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