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안산 인질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09 16:50

수정 2016.05.09 16:50

이혼요구를 받은 데 격분, 부인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하고 인질극까지 벌인 ‘안산 인질살해범’ 김상훈(4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인질살해와 살인, 특수강간,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동기·수단·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씨가 인질살해 사건 이전에 벌인 폭행과 성폭행 등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 징역 2년형을 별도로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월 부인 A씨로부터 결별요구를 받은데 격분해 A씨의 전 남편 박모씨의 집을 찾아가 박씨를 살해했고 박씨의 동거녀와 큰 딸(17) 작은 딸(16)을 감금한 상태에서 작은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이 밖에 김씨는 2008년부터 2015년 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A씨를 일본도 등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했으며, 2012년 5월에는 의붓딸인 박씨의 작은 딸을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의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매우 엄중하다"면서 “피해자들은 극한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숨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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